이자 과세 15.4% — 세전과 세후

최종 확인 2026-10-17

예금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?

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%와 개인지방소득세(소득세액의 10%, 실질 1.4%)가 붙어 합계 15.4%입니다. 원금 1,000만원·3.5%·12개월이면 세전이자 350,000원, 세금 53,900원, 세후이자 296,100원입니다.

출처: 소득세법 제129조 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(법제처) · 지방세법 제103조의13 —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(법제처)

은행 창구에서 말하는 '이자 350,000원'은 대개 세전입니다.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뗀 뒤예요.

세율 구조

항목세율근거
소득세이자소득의 14%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
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% → 실질 1.4%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
합계15.4%14% × 1.1

계산 예시

원금 1,000만원, 연 3.5%, 12개월 단리면 세전이자 350,000원입니다. 소득세는 49,000원, 개인지방소득세는 4,900원, 합계 53,900원를 떼고 세후이자 296,100원, 세후 수령액 10,296,100원이 됩니다. 이 사이트는 원 단위로 버림(floor)하고, 세금 10원 미만 절사나 금융기관 반올림 관행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와 ±1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
소액부징수와 이자소득

소득세법 제86조는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이자소득을 제외합니다. 그래서 이자가 1,000원 미만이어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. '이자가 작으면 세금 없다'는 말은 이자소득에는 맞지 않아요.

세전·세후 표기 읽기

세후 금액을 바로 보려면 예금 계산기를, 2천만원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이드를 보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15.4%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?

소득세 14%(소득세법 제129조)와 그 소득세액의 10%인 개인지방소득세(지방세법 제103조의13)를 합친 값입니다.

이자가 1,000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나요?

아닙니다. 소액부징수 규정에서 이자소득은 제외됩니다(소득세법 제86조).

공식 출처와 확인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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