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 과세 15.4% — 세전과 세후
최종 확인 2026-10-17
예금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?
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%와 개인지방소득세(소득세액의 10%, 실질 1.4%)가 붙어 합계 15.4%입니다. 원금 1,000만원·3.5%·12개월이면 세전이자 350,000원, 세금 53,900원, 세후이자 296,100원입니다.
출처: 소득세법 제129조 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(법제처) · 지방세법 제103조의13 —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(법제처)
은행 창구에서 말하는 '이자 350,000원'은 대개 세전입니다.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뗀 뒤예요.
세율 구조
| 항목 | 세율 | 근거 |
|---|---|---|
| 소득세 | 이자소득의 14% |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|
| 개인지방소득세 | 소득세액의 10% → 실질 1.4% |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|
| 합계 | 15.4% | 14% × 1.1 |
계산 예시
원금 1,000만원, 연 3.5%, 12개월 단리면 세전이자 350,000원입니다. 소득세는 49,000원, 개인지방소득세는 4,900원, 합계 53,900원를 떼고 세후이자 296,100원, 세후 수령액 10,296,100원이 됩니다. 이 사이트는 원 단위로 버림(floor)하고, 세금 10원 미만 절사나 금융기관 반올림 관행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와 ±1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소액부징수와 이자소득
소득세법 제86조는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이자소득을 제외합니다. 그래서 이자가 1,000원 미만이어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. '이자가 작으면 세금 없다'는 말은 이자소득에는 맞지 않아요.
세전·세후 표기 읽기
- 상품 설명서의 '세전 연이율'은 세금 떼기 전 기준입니다.
- 광고의 '세후 수익률'은 계산 가정이 다를 수 있으니 원 단위 금액으로 확인하세요.
- 비과세 상품은 세액이 0이 됩니다. 이 계산기의 과세 토글을 '비과세'로 바꾸면 비교할 수 있어요.
세후 금액을 바로 보려면 예금 계산기를, 2천만원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이드를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15.4%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?
소득세 14%(소득세법 제129조)와 그 소득세액의 10%인 개인지방소득세(지방세법 제103조의13)를 합친 값입니다.
이자가 1,000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나요?
아닙니다. 소액부징수 규정에서 이자소득은 제외됩니다(소득세법 제86조)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소득세법 제129조 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(법제처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29조 (확인 2026-10-17)
- 지방세법 제103조의13 —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(법제처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03조의13 (확인 2026-10-17)
- 소득세법 제86조 — 소액부징수 (법제처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86조 (확인 2026-10-1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