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
최종 확인 2026-10-17
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?
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15.4%만 반영하고 종합과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
원천징수 15.4%는 '분리과세'일 때의 이야기입니다. 금융소득이 커지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기준
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(조문). 이를 넘으면 근로·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,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금융소득 합계(연) | 일반적 처리 | 이 계산기 |
|---|---|---|
| 2천만원 이하 | 분리과세(원천징수 15.4%) | 반영 |
| 2천만원 초과 | 종합과세 대상 검토 | 반영하지 않음 |
이자 2천만원은 원금 얼마
세전이자 2천만원을 만드는 원금은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. 연 3.5% 단리 1년이면 약 571,428,571원입니다. 이 정도 원금이면 이자만으로 기준에 가까워지므로, 여러 금융기관의 이자·배당을 합쳐 확인해야 합니다. 이 사이트는 한 건의 예금·적금만 계산합니다.
이 계산기의 한계
- 금융소득 합계를 입력받지 않아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.
- 건강보험료·장기보유 배당 등 다른 세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
-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.
원천징수 15.4% 계산은 이자 과세 가이드와 예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2천만원은 이자만인가요, 배당도 포함인가요?
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산합니다. 개별 상품이 아니라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로 판단합니다.
이 계산기가 종합과세를 계산하나요?
아닙니다. 원천징수 15.4%만 반영하고,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소득세법 제14조 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(법제처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4조 (확인 2026-10-17)
- 소득세법 제129조 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(법제처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29조 (확인 2026-10-17)
- 지방세법 제103조의13 —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(법제처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03조의13 (확인 2026-10-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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