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
최종 확인 2026-10-17
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?
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(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, 2025-09-01 시행). 금융회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.
한 금융회사에 1억원을 넘겨 맡기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한도와 계산 단위
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과 시행령 제18조 제7항에 따라 보호 한도는 1인당 1억원이고, 금융회사별로 계산합니다(제32조 · 시행령 제18조).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이며,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한도입니다.
| 상황 | 보호 계산 | 확인 |
|---|---|---|
| A은행 7,000만원 | A은행 한도 1억원 이내 → 전액 보호 대상 | 금융회사별 |
| A은행 1억 3,000만원 | 1억원까지 보호, 3,000만원 초과분은 보호 밖 | 초과분 처리 안내 확인 |
| A은행 6,000만원 + B은행 6,000만원 | 각 은행 1억원 이내 → 각각 보호 | 합산하지 않음 |
이 계산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
이 계산기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1억원 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숫자를 보여 줍니다. 다만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,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아요. 특정 금융상품(펀드·보험·CMA 등)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서와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
실무 체크
- 같은 금융회사에 분산해도 한도는 합산됩니다.
- 부부가 각각 예금하면 각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.
- 이자까지 합쳐 한도를 계산합니다.
예금자보호공사 안내는 예금보험공사에서, 금리 비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1억원 한도는 언제부터인가요?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원입니다. 이 사이트는 2026-10-17 확인 기준으로 표기합니다.
같은 은행에 2개 계좌가 있으면 각각 1억원인가요?
아닙니다. 같은 금융회사의 예금은 합산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예금자보호법 제32조 — 보호 한도 (법제처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예금자보호법/제32조 (확인 2026-10-17)
-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— 보호 대상·한도 (법제처)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예금자보호법시행령/제18조 (확인 2026-10-17)
- 예금보험공사 — 예금자보호 안내 — https://www.kdic.or.kr/ (확인 2026-10-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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